공 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규정에 의거 창동청소년문화의집 2022년도 세입․세출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2. 기 간 : 2023년 03월 21일(화)부터 2023년 04월 09일(일)까지 / 총20일간
3. 범 위 : (사)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,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
4. 방 법 :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
붙임 2022년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세입․세출 계산서 각1부. 끝.